안녕하세요. 인다행정사 사무소 대표 전주현 행정사입니다.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. "이 정도 실수로 이렇게 무거운 징계를 받아야 하나?" "다른 사람은 같은 잘못을 하고도 경징계를 받았는데 왜 나만?"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, 그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은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징계권자에게는 징계의 종류와 양을 정할 재량권이 있지만, 그 재량권도 무제한은 아닙니다.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·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. 오늘은 소청심사위원회와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, 그 구체적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. 1. 징계처분 재량권의 의미와 한계징계권자는 공무원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..